통영수영장

이용안내·시설 이용안내

시설 이용안내

기본 이용 정보    

이용시간
구분 운영시간 점심시간
평일 오전 06:00 ~ 22:00 오후 12:30 ~ 13:30
토요일 오전 06:00 ~ 18:00 오후 12:00 ~ 13:00
일요일 오전 09:00 ~ 18:00
휴관일 1, 3, 5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기타 시설 개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 휴무 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 및 이용방법
구분 내용
운영방식 강습수영(3개월 프로그램), 자유수영(월회원, 1일수영)
이용방법 월회원 등록 및 1일 수영 결제(무인 키오스크, 안내데스크) 후 락커키 수령
 

 

수영장 사용료
체육시설명 사용자구분 기준 요금 비고
자유수영 강습수영
수영장 일반인(개인) 1회 4,000 -  
월 회원 65,000 75,000
군인/청소년(개인) 1회 3,500 -
월 회원 55,000 65,000
어린이/경로우대대상(개인) 1회 3,000 -
월 회원 45,000 55,000
※ 사용료는 부가세(10%) 포함 금액임 ※ 강습요금은 자유수영 요금 포함
 

 

환불규정
구분 환불 사유 비고
전액환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일부환불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그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할인 대상 안내    

감면율 대상자 증빙서류
1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 신분증
단체가 월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20명 이상)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자출신 포로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분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가구로서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경남아이(다누리)카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분증, 재직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신분증,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8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 할인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해당되는 감면율 중 가장 높은 하나의 감면율만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