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수영장
이용안내·시설 이용안내
시설 이용안내
기본 이용 정보
이용시간
※ 기타 시설 개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 휴무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운영시간 | 점심시간 |
|---|---|---|
| 평일 | 오전 06:00 ~ 22:00 | 오후 12:30 ~ 13:30 |
| 토요일 | 오전 06:00 ~ 18:00 | 오후 12:00 ~ 13:00 |
| 일요일 | 오전 09:00 ~ 18:00 | |
| 휴관일 | 1, 3, 5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
운영방식 및 이용방법
| 구분 | 내용 |
|---|---|
| 운영방식 | 강습수영(3개월 프로그램), 자유수영(월회원, 1일수영) |
| 이용방법 | 월회원 등록 및 1일 수영 결제(무인 키오스크, 안내데스크) 후 락커키 수령 |
수영장 사용료
※ 사용료는 부가세(10%) 포함 금액임 ※ 강습요금은 자유수영 요금 포함
| 체육시설명 | 사용자구분 | 기준 | 요금 | 비고 | |
|---|---|---|---|---|---|
| 자유수영 | 강습수영 | ||||
| 수영장 | 일반인(개인) | 1회 | 4,000 | - | |
| 월 회원 | 65,000 | 75,000 | |||
| 군인/청소년(개인) | 1회 | 3,500 | - | ||
| 월 회원 | 55,000 | 65,000 | |||
| 어린이/경로우대대상(개인) | 1회 | 3,000 | - | ||
| 월 회원 | 45,000 | 55,000 | |||
환불규정
| 구분 | 환불 사유 | 비고 |
|---|---|---|
| 전액환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
| 일부환불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그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
|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할인 대상 안내
| 감면율 | 대상자 | 증빙서류 |
|---|---|---|
| 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 | 신분증 |
| 단체가 월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20명 이상) | – | |
|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증 |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자출신 포로 가족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신분증, 한부모가족증명서 |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 다자녀가구로서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경남아이(다누리)카드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신분증, 재직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신분증,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 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